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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등록일

2023. 11. 27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41.8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 

-     아 래 -

1.       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24.1.8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       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4.1.4(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       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4.1.5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23 11 27

 

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 4-58

주식회사 템네스트 대표이사 김혜란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